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법인 율촌에 비자카드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 제소건과 관련해 '혐의없다' 결론을 내렸다는 문서를 통지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2016년 비자카드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공정위에 비자카드를 제소했다.
당시 비자카드는 1%였던 해외결제 수수료를 2017년부터 1.1%로 인상하겠다고 고지했다.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은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해외결제 수수료는 소비자가 해외여행지에서 비자의 브랜드가 담긴 카드를 사용했을 때 해외 인프라 사용료로 부과되는 수수료다. 카드사들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인상분을 소비자가 아닌 카드사가 부담해왔다.
공정위는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수수료가 인상됐으며, 사전에 미리 고지했다는 판단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율촌을 통해 확인했다"며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