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요헨 프레이 BMW 그룹 대변인은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잇따른 차량 화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 이후 최소 30대의 BMW 디젤 차량이 한국에서 불이 난 이유는 불분명하다”며 화재원인에 대해 한국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대해 BMW 피해자 측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BMW 본사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해당 임원을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의 운행정지 명령서를 17일까지 우편 발송할 방침이다.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점검‧운행정지 명령서를 통보받은 차량 소유자는 즉시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은 뒤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