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8-06 10:54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0월부터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된다. 유효기간 도래 전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카드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때도 포인트로 미상환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며,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까다로운 전월실적도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요구권도 강화된다.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 카드사에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카드사는 회원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마스터 또는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기존에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에 국제브랜드수수료가 포함됐지만 개정된 약관에서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가 산정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