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카드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때도 포인트로 미상환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며,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까다로운 전월실적도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요구권도 강화된다.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 카드사에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카드사는 회원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마스터 또는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기존에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에 국제브랜드수수료가 포함됐지만 개정된 약관에서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가 산정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