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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추경, 일리 있으나 법적요건과 이미 추경했기 때문에 부담 있어"

장태민

기사입력 : 2018-07-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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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추경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으나 법적요건과 이미 추경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런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업무보고에서 일부 의원들이 추경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추경 문제는 민감해서 조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총리는 "세수 여건이나 재정의 적극적 역할 측면에서 봐야 할 부분이 있고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을 표하면서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에서도 고민을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을 동일시 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혹은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대부분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너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좀 오도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부총리는 고용문제와 관련해 "노동시장의 수요(시장과 기업)와 공급(노동자), 구조(노동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모두 봐야 한다"면서 "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임대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에도 일부 대책을 발표했고 8월 중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진에 대해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경기와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만 떼서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계측하긴 어렵다. 영향을 주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계량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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