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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빅테크 계열 전금업자 면밀 점검…가상자산 고위험분야 기획조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04 15:37

2026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빅테크 계열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대형고래'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4일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IT 리스크 감독, '사전예방' 중심 전환"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의 디지털화와 AI(인공지능) 혁신 등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보유출, 전산장애가 빈발하고 클라우드·S/W공급망을 통한 IT리스크 확산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올해 디지털·IT 부문의 최우선 가치를 소비자보호에 두고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사후조치 위주였던 IT리스크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월 가동한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통해 사이버위협 정보를 신속 수집하고 적시 전파해서 금융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유도한다.

보안통제점검 등을 통해 사고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를 선별해서, 핀포인트,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집중 관리키로 했다.

'제3자 IT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을 IT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신종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정보보호 제고를 위해 CEO·CISO 보안책임 강화, 징벌적과징금 및 정보보호공시 도입 등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사고발생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복원력(Resilience)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IT사고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발굴·조치가 가능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 및 버그바운티(신고포상제)를 내실화한다.

합동 재해복구전환 훈련을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역 금융사와 대체거래소,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등을 포함해 확대 실시한다.

또, AI의 미래파급력을 고려해서 금융분야 AI혁신을 다각도로 적극지원하고,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더 쉽게 확보·이용할수 있도록 결합·활용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AI 도입·활용 전 주기의 위험을 금융회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RMF)'를 제시했다.

'혁신‘은 ’책임’과 균형을 이룰 때 속가능하므로 금융회사에 AI위험관리, 윤리의식, 내부통제등을 갖추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금융업자의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빅테크계열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대상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에 힘을 싣는다.

유효기간 경과시 환불비율 상향, 소멸시효 전 안내 강화, 최소충전기준하향 등 선불영업관행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난 2025년 12월 전금법 시행에 따른 조치 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한다.

11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전산시스템 개선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차질없는 준비와 조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시장감시 역량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및 하위규정 제정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고래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도 포함했다. 고위험 분야는 가두리, 경주마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 시장가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및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이 해당된다.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방안 모색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최근 IT사고를 유발한 IT기본통제 위반사례 및 10대 금융 IT리스크 등을 논의하는 한편, 과태료/과징금 개선 사항 등을 공유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가상자산 현안 간담회에서는 2단계 입법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자율규제 체계 강화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논의한 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히 소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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