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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 1조6149억원 사상 최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7-24 14:00 최종수정 : 2018-07-24 14:29

전년동기대비 6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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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4일 강남 패스트파이브 6층에서 상반기 벤처투자동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4일 강남 패스트파이브 6층에서 상반기 벤처투자동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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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1조614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2018년도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을 발표, 상반기 신규벤처투자액이 1조61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혁신 창업붐 조성대책' 등 창업·벤처정책으로 벤처투자자 대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투자액이 많은 분야는 전년대비 169.3% 증가한 바이오·의료 분야였으며, ICT분야(69.6% 증가)가 그 뒤를 이었다. 바이오·의료와 ICT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가 증대됐다.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지난 20~30년간 국내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몰려든 분야가 바이오헬스분야"라며 "이쪽 창업벤처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잠재 크다고 판단, 정부도 이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별로는 창업 3년에서 7년이내 기업 투자액이 5802억원으로 전년동기 2917억원보다 98.9% 증가했다. 창업기업 성장촉진과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된 데 기인한다.

벤처투자는 벤처기업 고용증가에도 기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3~2017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649개사가 2017년도 투자직전년도 대비 약 2만8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투자기업 529개사가 2017년 한해동안 3191명을 신규로 고용했으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21.8%로 나타났다.

2018년 연말까지 신규투자가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이 연말까지 약5300명을 추가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도에는 1조7125억원의 벤처투자를 유치한 426개사를 분석한 결과, 투자 직전년도 대비 매출이 6611억원 증가해 매출증가율이 12.3%에 이르렀다.

기업공개(IPO), 주식매각 등을 통한 회수도 고무적이다.

벤처투자 회수금액은 1조2517억원으로 투자원근 5858억원 대비 114%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작년 상반기 5539억원보다 126% 증가한 금액으로 회수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IPO사례로는 의료용 영상장비 연구 개발기업인 제노레이, 온라인 비즈니스 인프라 제공 카페24가 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로 엔젤투자액도 확대됐다.

2017년 엔젤투자 실적은 2814억원으로,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0년까지 집계할 경우 엔젤투자실적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엑셀러레이터 또한 2018년도 상반기 45개가 신규 등록해 작년 상반기 22개보다 105%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증가원인은 엑셀러레이터에게 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 엑셀레이터에게만 부여, 창투사에 준하는 세제지원 등 정부의 노력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100호 돌파로 엑셀러레이터가 초기창업자를 발굴, 보육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시키는 가교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엑셀러레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참여허용, 개인투자조합의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5%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엑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 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세제확대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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