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사 할부제휴점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교육콘텐츠를 마련하고 지난 18일부터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할부제휴점 직원은 대출상담, 서류접수 전달 등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 중임에도, 대출상품 판매 관련 교육부재로 금융관련 업무지식 부족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협회는 업계와 할부제휴점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출판매 관련 업무지식과 관계법령 숙지 등을 위한 교육을 협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추진했다.
교육은 할부제휴점 직원이 대출상품 판매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상품 이해, 여신 관련 법·규정, 직무윤리, 금융사고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등 핵심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