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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한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7-11 08:13

국토부, 관련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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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입법 예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금품 제공 건설사 처벌 조항. / 자료=국토교통부.

12일부터 입법 예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금품 제공 건설사 처벌 조항.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앞으로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 제공한 건설사는 관련 시공권을 박탈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이 적용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도 시공권 박탈,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향후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13일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적용된 취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열된 재건축 '쩐의 전쟁'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현대건설 수주) 재건축 수주전부터 시작된 금품 제공 논란은 그해 10월 한신4지구(GS건설 수주) 수주전에서 일부 건설사가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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