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겐다즈 스트로베리맛 제품에서 발견된 딱정벌레 유충 사진과 본사 측이 피해자에게 보상으로 건넨 상품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달 12일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맛’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 바삭소리가 나서 뱉어보니 3cm 크기의 애벌레가 나왔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딱정벌레 유충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유충은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맛 원재료 중 하나인 딸기에서 유입됐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위반됨에 따라 식약처는 한국하겐다즈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는 “너무 놀라 밤새 구토와 설사 증세가 계속됐다”며 “하루 뒤 하겐다츠 본사 측과 통화했으나 컴플레인 응대방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본사 측이 제시한 치료비 등 금전적 보상대신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사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상품권(20만원)을 건넸다는 게 소비자 측의 주장이다.
소비자는 “본사 측 대표이사는 답변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해외 출장을 가버리고 한 번도 통화한적 없는 직원들이 찾아와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다”며 “하겐다즈 상품권을 주려고 하길래 금전적 보상은 필요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상을 마다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때문”이라며 “단순 이물질 아닌 벌레가 나오는 아이스크림을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먹는 다는 데 분노를 느꼈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하겐다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제너럴 밀스는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놨다.
제너럴 밀스 측은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며 “식약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고 이번 일을 통해 불편함을 겪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유충이 나온 경위에 대해선 “제너럴 밀스는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딸기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지향한다”며 “이번 건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품질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하겐다즈는 비닐이 혼입된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을 수입‧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적발돼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