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9일 중앙일보는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불법 외국인 임원이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중순 국내 8개 항공사(대한·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서울, 티웨이·이스타항공)를 상대로 2008년 이후 임원 재직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조사결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박삼구닫기박삼구기사 모아보기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 지인인 미국 국적의 박모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사안을 비공개하고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어떤 경우로 박씨가 등기임원으로 선임됐지는지, 국토부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면허 취소 필수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당시 항공법에는 외국인 임원 등재가 항공면허 취소를 위한 필수적 사유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 임원으로 불법 재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법률 자문과 조사가 끝났다”며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