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9일 중앙일보는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불법 외국인 임원이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중순 국내 8개 항공사(대한·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서울, 티웨이·이스타항공)를 상대로 2008년 이후 임원 재직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조사결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박삼구닫기

그러나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사안을 비공개하고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어떤 경우로 박씨가 등기임원으로 선임됐지는지, 국토부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면허 취소 필수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당시 항공법에는 외국인 임원 등재가 항공면허 취소를 위한 필수적 사유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닫기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