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진에어 면허취소 등 제재방안에 대해 다수 법무법인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면허취소가 아닌 과징금으로 제재 방향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MBN은 지난 5일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대신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면허취소를 하지 않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MBN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와 별개로 조 전 전무 재직 기간에 국적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이 드러난 이후 조양호닫기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에어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가의 일탈·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하지만, 면허취소까지 이어지면 약 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