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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업인의 고충해결을 위한 이동법률상담 실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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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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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업인의 고충해결을 위한 이동법률상담 실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여주= 이동규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채원봉)와 여주시 가남농협(조합장 김지현)은 28일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상담은 바쁜 영농활동으로 평소 법률서비스를 접하기 힘든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다문화가족의 국적취득, 개명, 혼인,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별상담을 통해 맞춤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농협은 2011년부터 법률교육 및 상담이 필요한 농업인 및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농협 사내 변호사가 농촌 현장을 찾아가 법률상담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채원봉 위원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인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축협 사업추진 관련 컨설팅과 각종 제도개선 요청사항 상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업인과 조합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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