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검찰, 신세계 계열사 압수수색…공정위 불법취업 의혹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6-26 14:4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 제공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신세계그룹의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열사 신세계페이먼츠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담 혐의 등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페이먼츠 등 3~4곳의 기업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인사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관료들의 불법 취업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이명희닫기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신세계 회장의 차명 주식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전 공정위 고위간부가 신세계페이먼츠에 입사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페이먼츠는 2013년 온라인 결제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이마트와 신세계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 회장이 20여년간 700억원대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3개사에 대해 5800만원의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