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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과다청구 대출이자 1억5800만원…"빠른 시일내 환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6-26 10:40 최종수정 : 2018-06-26 11:31

금감원 252건 오류 적발…가계 34·기업 18·개인사업자 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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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EB하나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해 과다하게 받은 1억6000여만원의 이자를 환급 조치한다.

26일 KEB하나은행 측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검사' 결과 KEB하나은행은 환급 대상 이자금액으로 총 1억5800만원이 확인됐다.

금감원의 금리산정 점검 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다.

이 기간 약 690만의 대출 취급 건수 중 일부 영업점에서 최고금리 적용에 총 252건의 오류를 냈다는 설명이다. 비율로 보면 0.0036%이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다.

고객 수로는 193명이다. 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이다.

KEB하나은행 측은 이번 대출금리 오류 적용에 사죄했다.

KEB하나은행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으로 환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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