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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당국, 조양호 일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대한항공 압수수색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5-12 03: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11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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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한항공이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회장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11일 압수수색을 당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지휘 하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 본사 인사 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닫기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그룹 오너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의 신분을 가져야 한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지난달 불거진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여파로 곤욕을 겪고 있다. 이미 조현민 전 전무가 지난 1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소환된 데 이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의 불법 밀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다. 여기에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까지 진에어의 불법 임원 재직 여파로 ‘항공 면허 취소’가 국토교통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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