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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FCA·르노삼성 등 21개 차종 2만5600대 리콜 실시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3-08 08:10

발전기 부품·보조 히터 장치·광축조절장치 소프트웨어 결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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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조치 차량 정보. 자료=국토교통부.

리콜 조치 차량 정보.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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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정부가 아우디코리아와 FCA, 스즈키, KTM 등 21개 차종 2만5600대가 리콜 조치를 내렸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8일 국토교통부는 5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1개 차종 2만560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 등 13개 차종 2만3205대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인해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돼 화재가 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FCA)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발전기 내 부품 결함으로 인해 차량 내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 꺼짐, 발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QM3 dCi 154대는 2가지 리콜을 한다.

QM3 dCi(2017년 5월 8일~7월 19일 생산) 38대는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광축조절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 야간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잘 안돼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0.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QM3 dCi(2017년 9월 28일~10월 4일 생산) 116대는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해 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종 237대는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어 주행 중 변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동력전달장치가 손상돼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1290 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종 65대는 앞 브레이크 부품 결함으로 제동 성능이 떨어져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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