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한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통신사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월 3만원대에 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에서 1만원 인하한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정부는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에 우선적으로 출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경쟁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도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안으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570만명이 연간 2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가격 개입이라며 우려를 표명한다. 즉, 정부의 인위적 가격 규제에 따른 시장 왜곡은 물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로 수익이 떨어지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 또한 줄어들 것이며,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대신 멤버십, 보조금 등 보조혜택을 지원해주는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시장 자체가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