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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식 매각이 어떤 형태로든 진행되면 주가 변동으로 주주들과 금융시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며 “이는 삼성이 제일 직접적으로 해당된다. (법 개정 이전으로) 강제로 시행되기 전 회사에서 자발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을 염두한 주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나 자회사의 채권과 주식 보유 상한선을 총자산 규모의 3% 이하 금액으로 유지하면서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서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큰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생명 총자산 3%에 해당하는 액수는 약 8조 4600억원(2017년 말 기준)이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23%(약 1062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인 취득원가(약 5만원)로 계산하면 삼성전자 주식가치는 5000억원대로 3%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약 259만원(23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식 가치는 약 27조 5000억원으로 뛴다. 즉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9조원 규모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한다.
재계와 금융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이건희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은 20.11%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14%까지 줄어들게 된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52%에 이른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10% 초과 지분 매각문제도 남아있다.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전체 자사주(보통주 1798만 1686주·우선주322만 9693주)의 50%를 소각한 후인 지난해 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23%, 1.44%로 합산 시 9.67%이다.
아직 10%가 넘지 않지만 자사주 소각이 올해 이어지면 연내 10.3%까지 지분율이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이에 따라 10% 초과분인 0.3%에 대해 연내 매각 추진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 소속 동일 계열 금융회사들이 다른 회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자발적인 지분 매각을 요구한 상황을 감안하면 승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10% 초과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 상 지분 규정돼 있으니 전자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며 10% 초과분은 즉각적으로 처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