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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압박, 삼성 금산분리 끌어낼까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24 16:03 최종수정 : 2018-04-24 17:00

삼성생명 보유 전자 주식 매각 부담 최대 19조원
생명·화재, 전자 지분 10% 초과분 처리문제 상존

최종구 압박, 삼성 금산분리 끌어낼까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순환출자 고리 해소 작업과 맞물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핵심 이슈로 ‘금산 분리’가 급부상했다.

앞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을 자발적으로 매각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수장이 정부의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과제인 금산분리 과제 수행 성과를 내기에 삼성의 금융계열사 만큼 상징적인 곳이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식 매각이 어떤 형태로든 진행되면 주가 변동으로 주주들과 금융시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며 “이는 삼성이 제일 직접적으로 해당된다. (법 개정 이전으로) 강제로 시행되기 전 회사에서 자발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을 염두한 주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나 자회사의 채권과 주식 보유 상한선을 총자산 규모의 3% 이하 금액으로 유지하면서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서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큰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생명 총자산 3%에 해당하는 액수는 약 8조 4600억원(2017년 말 기준)이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23%(약 1062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인 취득원가(약 5만원)로 계산하면 삼성전자 주식가치는 5000억원대로 3%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약 259만원(23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식 가치는 약 27조 5000억원으로 뛴다. 즉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9조원 규모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한다.

재계와 금융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이건희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특수관계인 지분은 20.11%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14%까지 줄어들게 된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52%에 이른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10% 초과 지분 매각문제도 남아있다.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전체 자사주(보통주 1798만 1686주·우선주322만 9693주)의 50%를 소각한 후인 지난해 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23%, 1.44%로 합산 시 9.67%이다.

아직 10%가 넘지 않지만 자사주 소각이 올해 이어지면 연내 10.3%까지 지분율이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이에 따라 10% 초과분인 0.3%에 대해 연내 매각 추진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 소속 동일 계열 금융회사들이 다른 회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자발적인 지분 매각을 요구한 상황을 감안하면 승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10% 초과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 상 지분 규정돼 있으니 전자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며 10% 초과분은 즉각적으로 처분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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