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사실상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이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에 대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으나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정 금융회사가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한 우회적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원가 아닌 시가평가로 매기도록 바뀌게 돼 삼성생명은 3%를 초과하는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이번 최종구 위원장의 간부 회의 발언은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로 금감원장 공석이 된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가 꺾이지 않겠냐는 분석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무처장이 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위-금감원 간 정보공유, 현안대응 공조 등을 수시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유령 주식'이 거래된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관련해서도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달 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도 최종구 위원장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노력에 최선을 다해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종구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키도 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