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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이스피싱 주의해야”…16일부터 예방 메시지 발송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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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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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이스피싱 주의해야”…16일부터 예방 메시지 발송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방통위,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을 통해 5363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키로 했다.

이통3사는 16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했다.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하여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혹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얻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지킴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시에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및 피해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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