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성 의약품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 닭고기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영푸드서비스와 사세유통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태영푸드서비스와 사세유통이 각각 수입‧판매한 ‘냉동 닭다리’, ‘냉동 닭고기’ 제품이다.
두 업체는 미국 현지에 위치한 동일한 해외작업장에서 수입된 것으로 식약처 조사결과 확인됐다. SEM은 ‘불검출’이 기준인 물질에도 불구 해당 제품에서는 0.0006∼0.0033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3개월 동안 매 수입 시 마다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