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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인 제도, 금융지주 신용등급 낮출 가능성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4-02 00:00 최종수정 : 2018-04-02 08:36

지주-은행, 동일 레이팅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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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용평가사들이 연내 채권자 손실 부담(Bail-in)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신용등급이 자회사인 은행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서구권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 지주사 신용등급에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일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베일인 제도 도입 시 은행지주사 신용등급이 은행 신용등급 대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나신평은 이를 고려해 올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신용등급 트리거 사항을 일괄 조정했다.

베일인 제도란 은행에 부실 발생 등 문제가 생길 때 현 제도는 공적자금 등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Bail-out) 방식에서 주주나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Bail-in)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는 공동으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공청회'를 통해 베일인 제도 도입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베일인 제도를 연내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은 베일아웃 제도로 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인 은행이 같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스신평은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면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적어져도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면 정부 지원 가능성에 의한 노치업(notch-up)이 제거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이스신평은 베일인 제도를 도입하면 "손실을 우선 흡수하게 될 지주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은 은행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며 "지주회사에 은행과 같은 신용등급을 부여할 논리적 근거가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베일인 제도를 운용하는 해외에서 주요 은행지주들은 자회사인 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두세 단계 낮다.

나이스신평은 이어 베일인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법은 '단일정리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단일정리전략은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단일 회사(정리거점회사)가 대부분의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내 은행금융그룹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대부분 100% 보유하고 영업방식과 조직구조 측면에서 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 정리거점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에 따라 나이스신평은 KB·신한·하나·농협·BNK·DGB(이상 AAA·Stable)·JB(AA+·Stable) 등 총 7개 은행금융지주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조정 요인(트리거)으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저하될 경우’를 추가했다.

이어 이들 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요인에는 '부실여신비율(NPL)이 2.0%를 지속헤서 웃돌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이 저하될 경우'를 적시했다.

농협에 대해선 일반은행보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은 특수은행이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발표내용이 나온 후 판단할 수 있다고 유보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의 지난해 말 현재 평균 부실채권비율은 1.18%로 나이스신평이 제시한 2.0%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신규 부실이 많이 감소한 데다 지난해 큰 폭의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대규모로 부실채권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2016년 말 은행의 평균 부실채권비율은 1.42%였다.

현재 전 세계 금리가 인상기에 접어들어 가계부채의 부실 뇌관 가능성이 여전하고 산업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많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은행 전체의 부실채권비율은 낮아졌지만,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 부진 영향이 더 큰 지방은행은 소폭 상승했다.

나이스신평 관계자는 "정부가 들고나올 베일인 제도의 강도에 따라 은행과 지주의 신용등급이 달라질 것"이라며 "새로 변경된 등급 트리거를 기반으로 앞으로 은행과 지주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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