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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사, ‘매출액 연동’ T1 임대료 인하 추가 제시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2 18:47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면세점업계와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임대료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새로운 임대료 조정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기존 일괄 인하율 적용보다 한 발 물러난 제안으로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T2) 오픈에 따른 면세점 임대료 조정 관련 사업자 의견을 고려해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안을 추가 제안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에서 추가 제안하는 임대료 조정방식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로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면세사업자는 공사의 추가 조정방식과 기존 여객분담률 감소비율 적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공사와 면세사업자들은 T2 오픈에 따른 T1 임대료 인하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공사 측은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에 따른 27.9%의 임대료 인하를 제시했으나, 일부 면세사업자들은 항공사별 여객구매력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아시아나 등 국적사 탑승구가 위치한 T1 서편에 매장을 두고 있다. 대한항공이 떠난 동편에는 기존 서편에 위치했던 아시아나항공이 옮겨간다. 서편에는 탑승동에 위치해있던 외항사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외항사 이용 고객 중 면세점을 찾는 1인 객단가는 국적사의 3분의 1 수준이다. 아시아나가 빠지고 외항사가 들어오는 서편 면세점 매출도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져 여객구매력을 임대료 조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항공사별 여객구매력 차이를 실질적으로 검증‧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매출액 변동에 따른 인하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는 매출액 변동은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항공사별 여객 구매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사는 임대료 조정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이달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해 계약변경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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