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안티몬은 구역질과 어지럼증,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다량 섭취 시 발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아모레퍼시픽은 공식자료를 내고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안티몬 기준을 위반한 13개 제품 중 절반 가량인 6개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