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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겨냥 반시장적 금융법안 봇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05 00:00 최종수정 : 2018-03-05 09:36

최고 금리 인하 등 포퓰리즘 내용 담아
금융권 “과도한 시장 개입 부작용 초래”

‘6.13’선거 겨냥 반시장적 금융법안 봇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6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3개월 앞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잡기 위해 시장 논리에 맞지않는 ‘포퓰리즘’ 금융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생안정’을 내세운 포퓰리즘 정책이 이번 지방선거로 더 불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작년 대선 당시 나온 ‘포퓰리즘’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면제를 내세운 법안이 지난 2월에만 3개가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박준영 의원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현행 우대수수료율 상한 1.3%를 0.8%까지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준영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온라인 영세 중소업체 등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거래를 하고 있어 현행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와 같은 규율을 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과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지난 2월 7일 발의했다. 매출액에 산정되던 부분이 제외되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범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심재권 의원은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를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현재 발의되어있는 상태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선거철마다 단골로 나오는 공약이다.

작년 대선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 후보자들 모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재작년에 이어 한차례 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실시한지 1년 남짓된 시점에서 수수료를 한차례 내리는건 시장가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수수료가 인하돼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내리겠다는건 시장논리를 무시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매출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등 이익이 더 많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실질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시장 논리에 지나치게 맞지 않아 오히려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안된다고 정치권을 설득할 정도”라고 말했다.

최고금리도 20%까지 인하하는 법안도 복병이다. 정부는 지난 2월 8일 서민 이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기존 최고금리를 27.9%에서 25%로 인하 적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최고금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음에도 정부에서는 34.5%에서 27.9%로 내린지 1년 만에 또다시 25%로 최고금리를 내렸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부담 완화라는 긍적적인 효과보다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금리를 20%까지 내렸던 일본도 불법 사금융이 발전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자는 생활비가 필요한 취약차주인데 더 높은 등급에게 대출을 승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25%에서 20%까지 내리면 서민금융이라는 취지가 퇴색될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에도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적정하게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윤 의원은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등의 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 행정기관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실손보험비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 1월 발의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실손의료보험비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실손보험료 상품을 없앤 회사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서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보다는 표심 잡기 위한 정책에서만 주력하고 있다”며 “지나친 정부 개입은 나중에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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