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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보완책] 서민금융지원센터 기능 강화…금융사각지대 해소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11 12:01

통합지원센터 16개소 전면 확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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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월 8일부터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금융당국은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16개소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자 대상 표본조사 결과,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81.9% 였다.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신청자에 복지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연체자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전국 226개 시군구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지원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이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정보를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공유하고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복지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을 '몰라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복지분야에서 서민금융수요를 발굴할 ㄱ획이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수급자 재산 확인 시에 부채는 공제하고 소득 산정시 부양의무자의 채무변제액은 필수지출비용으로 소득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심각항 생계곤란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로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시 가구소득에서 신복위 및 법원 채무조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해주고 선정기준 미충족 가구도 심각한 생계곤란이 있으면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의 주요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포용 대상도 확대된다.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인 경우 기준이 폐지된다.

기초급여 지급 기준과 중위소득도 1.16% 인상하고 주거급여 수준도 연 2.9~6.6%로 순차적 상향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도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자에서 45% 이하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원시 소득분위 하위 50%에 대한 본인부담액도 50만권 가량 하향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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