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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롯데 캐논에 직접고용 시정지시…“행정소송 검토”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2-26 17:44

사내하청 노동자 41명 불법파견 의혹
캐논 측 “파악 중…행정소송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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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코리아 사옥 이미지. 캐논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캐논코리아 사옥 이미지. 캐논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사내이사로있는 캐논코리아가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자 40여명을 직접고용할 것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시받았다. 이에 캐논코리아 측은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고용부는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사내하청 유천산업 소속 노동자 41명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캐논코리아는 1985년 한국의 롯데그룹과 일본의 캐논사 합작으로 창립해 복합기·프린터·스캐너·팩시밀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무기 통합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유천산업은 캐논코리아의 사내하도급 회사로 2002년부터 부품조립과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 측은 원청인 캐논코리아가 직접 유천산업 노동자들에게 생산교육을 실시하고 생산 작업표준서를 강제하는 등 생산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수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실상 원청이 불법적인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으로 인력을 운영해왔다는 지적이다.

또 캐논코리아는 작년 1월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이 있는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형식적으로 현장관리인을 세우는 등 최근까지도 불법적 파견 요소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 측은 “고용부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캐논코리아를 실질적 사용사업주로 본 것”이라며 “캐논코리아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의무에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캐논코리아 측은 “고용부로부터 노동자 41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를 받은 것은 맞지만 고용부가 판단한 업무지시는 제품 품질에 관한 것이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직접고용을 할지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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