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정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P2P업체는 재무현황, 대주주현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무현황은 정보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PF 대출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부동산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앞으로 P2P플랫폼은 부동산PF상품의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PF 상품을 제외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0만원씩 늘어난다.
일반투자자는 개인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투자한도가 증대된다. 부동산PF 대출상품은 투자한도가 현행과 동일한 1000만원으로 유의해야 한다.
과장 광고 등도 제한된다.
P2P대출 투자를 위한 표시, 광고, 계약 체결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금보호', '원금보장형', '확정수익', '수익률보장' 등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서는 안된다.
P2P업체 관계자는 P2P대출 투자자로서 참여해서는 안되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본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 P2P대출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P2P대출에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