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전 롯데홈쇼핑 사장들이 업무상 회령 등의 혐의로 줄줄이 유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신동빈닫기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오는 5월 26일자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했으며, 심사위원단은 적량 평가와 청문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 경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통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롯데홈쇼핑의 상위 배점 항목은 △방송평가(325점) △공정거래 관행 정착(230점) △공적 책임‧공공성 등(105점) 등으로 이뤄졌다.
과기부는 홈쇼핑 사업권 상위 심사 항목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부터 해당 기준을 강화했다. 또 과락을 적용해 해당 항목의 점수가 5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강화된 공정성 심사 기준은 ‘로비 의혹’에 시달렸던 롯데홈쇼핑에게 큰 부담이다.
앞서 방송법 위반과 6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 역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전 전 수석은 TV 홈쇼핑 재승인에 관여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 전 전 수석과 강 전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미래부(현 과기부)는 2015년 5월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롯데홈쇼핑에 기존보다 2년이 줄어든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미래부는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 전가 금지 등을 내걸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CJ오쇼핑(22.4%), GS홈쇼핑(21.8%), 현대홈쇼핑(19.6%)에 이은 4번째 사업자다.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에 탈락할 시 납품 중소업체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재승인 청문회는 대표이사와 임원들에 한해 열리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의 구속은 재승인 심사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해왔던 준법경영 활동 등을 바탕으로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