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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낸 직장인,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02 15:27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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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들의 앞에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또 하나의 벽이 남아있다. 연말정산 결과로 희비가 엇갈렸던 직장인들에게 또 한 번의 난관이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2017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 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EDI(전자문서), 팩스(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3월 12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정산 결과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는 2016년 기준 1634만 명이며, 이 중 235만 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 명 중 844만 명(60.3%)은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으며, 278만 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 명(19.8%)은 보험료 정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총 1조8293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했다.

건강보험료 정산의 취지는 각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있지만, 통상적으로 연말정산이 끝나자마자 건보료 정산이 이어지다보니 근로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러한 논란을 줄이고자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정산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는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전체 사업장은 165만9619개이며, 이 중에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4200개이다.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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