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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스터피자 전 회장…가맹점주 “오너 갑질 면죄부”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1-30 16:10

‘치즈통행세’·보복출점 무죄 판단에 가맹점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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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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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이른바 ‘치즈통행세’ 등 갑질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는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죄 성립을 배척했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와 수십억원의 횡령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어 “가맹본사와 오너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며 “사법부는 갑질·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인정하면서도 ‘치즈통행세’와 보복출점을 통한 영업방해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29일 항소한 상태다.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화견을 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제공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화견을 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제공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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