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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장 “최저임금 인상 비용,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19 11:28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초청 조찬 간담회 강연
“인건비 상승 소상공인에 모두 부담지어선 안 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프랜차이즈업계의 사회적 분담 노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국소‧여의도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모두 부담시켜선 안 된다”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분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상생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가맹본부와 브랜드 통일성을 가진 가맹점들이 서로 상생해야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특별 강연과 함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가맹점과의 상생 등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선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갑을관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보완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부담을 균형있게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발적인 상생문화를 주문했다.

그는 “경제규모해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은 국내시장에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생존을 위해선 끊임없는 혁신과 가맹점과의 소통‧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소개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공정위는 비용증가에 따라 가맹점이 본부에게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 계약서를 도입한다.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가맹점과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 올 상반기 내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구입요구품목(필수구입품목) 정보공개 강화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명시 등을 법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자에서 로열티 방식을 도입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의 가맹본부는 제외한다. 또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을 현행 ‘오전 1~6시’에서 ‘자정~6시’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등록 취소율은 16.2%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며 “새해부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삼승과 같은 고충이 더해져 고민이 매우 깊어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산업이 처한 엄중한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봐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협회 회원사들 또한 가맹점주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서울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국소‧여의도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19일 서울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국소‧여의도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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