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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실적배당형연금특약'으로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7-12-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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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의 '(무)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 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의 '(무)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 사진=흥국생명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지난 22일, ‘(무)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9개월이라는 기간은 생명보험업계에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중소형사로서는 최장기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흥국생명의 ‘(무)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은 계약전환시점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특약으로 연금 개시 나이에 따른 지급률을 종신토록 지급 보증한다. 건강상태별(표준체형, 당뇨 유병자형, 고혈압 유병자형)로 지급률을 차등화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고혈압/당뇨를 가진 유병자에 대한 연금사망률을 개발하여 보장성 중심의 유병자 시장을 연금까지 확대했다는 점과, 유병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연금보험의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흥국생명 상품개발자는 “합리적인 유병자 연금보험 제공으로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고, 공적연금 보충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며, “변액보험의 형태로 개발되어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적립 부담도 완화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흥국생명의 (무)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은 오는 1월 1일부터 (무)베리굿(Vari-Good)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체증형), (무)베리굿(Vari-Good)변액유니버셜GI보험,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방카채널), (무)베리굿(Vari-Good)변액연금보험(GA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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