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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치매의심 MRI검사,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6 17:05

환자부담금 30~60%로 줄어… 기본 7∼15만원, 정밀 15∼35만원
'문재인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 지속적 검토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 사진=픽사베이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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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치매 전(前) 단계로 의심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도 내년부터 MRI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의 30~60%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0~15% 가량이 매년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발전됨에도, 기존 제도에서는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돌아갔던 바 있다.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기본 촬영시 7만~15만원, 정밀 촬영시 15만~35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뇌 MRI 비용이 45만 원에서 120만 원 선에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환자에게도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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