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오후 1시 48분경 차에서 내린 신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채 수행원들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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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22 14:05 최종수정 : 2017-12-22 14:28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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