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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노조, 신입사원 초임삭감 고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2-05 14:21 최종수정 : 2017-12-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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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KB국민카드노조지부장이 신입사원 임금삭감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KB국민카드

△이경 KB국민카드노조지부장이 신입사원 임금삭감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KB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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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KB국민카드노조가 올해 1월 입사한 신입사원 초임 삭감 복원을 위해 소장을 제출했다.

KB국민카드노조는 5일 KB금융지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올해 신입사원 임금을 복구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KB국민카드가 채용 당시에는 신입사원에게 기존 직원 연봉으로 안내했다가 입사 후 연수 과정에서 기존 직원 대비 10% 초임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연수 과정에서 초임 삭감 사실을 밝혀 중복 합격된 신입 사원들은 잘못된 연봉 정보를 가지고 KB국민카드는 선택하는 등 '취업 사기'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로부터 신뢰를 잃은 신입사원들은 입사 이후 1년도 되지않아 35명 중 5명이 퇴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신입사원 임금삭감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KB국민카드 노동자들은 단체협약 11조와 12조에 따라 입사와 동시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KB국민카드 지부 조합원이 되므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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