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심의해 결론을 내린다.
심사보고서에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는 안이 담겨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의 자회사로 2014~2015년 기준 효성(58.75%)과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1%)회장이 소유한 회사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이 지분 62.78%를 소유한 개인회사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120억원과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CB는 하나대투증권의 사모펀드인 하나에이치에스2호 유한회사가 인수했다.
이 같은 결과로 공정위 사무처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가 오너 일가의 결정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무 담당자 고발 의견은 '실무자도 고발 대상에 넣겠다'는 김상조닫기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임원뿐 아니라 위법 행위를 실행한 이들까지 고발하겠다는 지침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