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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점 합의…신세계 1년 연장 운영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1-29 09:34

2031년 만료 증축면 롯데에 조기 인도
유통 라이벌 ‘한지붕 두가족’ 상황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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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인천점(좌)과 롯데 인천터미널 개발계획 조감도. 각사 제공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좌)과 롯데 인천터미널 개발계획 조감도. 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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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인천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두고 5년간 법적공방을 벌였던 롯데와 신세계가 합의안을 도출했다.

29일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신세계가 향후 1년간 인천터미널 백화점을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합의안에 따라 향후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대신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유효한 신관 및 주차타워를 롯데 측에 조기 인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라이벌인 양사의 ‘한지붕 두가족’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20년 동안 운영해왔던 인천점을 지난 19일자로 영업 종료할 처지에 놓였으나 합의에 따라 1년간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롯데와 신세계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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