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836명이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제공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로 인해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점주들과 제조기사와 관계도 악화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탄원서 제출 경위를 밝혔다.
이번 탄원서 작성에는 전체 가맹점주의 70%에 달하는 2368명이 참여했다.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들이 가맹본부 직원이 될 경우 가맹점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과 점주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할 수 있고 경영자율권이 침해돼 가맹본부와 갈등과 분쟁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빵기사들이 본부에 직고용 되면 직접 빵을 굽거나 직접 고용하겠다는 가맹점이 1000곳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빵기사들의 고용안정성 확보,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 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가맹점과 협력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생기업을 통한 고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가맹점들이 매출하락과 임대료,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이번 사태가 원만히 종결돼 가맹점들이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9일까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드리면 본사 측은 본안소송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을 벌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는 경우 내달 5일까지 5300명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마쳐야 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