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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아닌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로도 간편 결제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11-23 15:50 최종수정 : 2017-11-24 17:16

10종 가상화폐 모두 가맹점서 결제 가능
수수료 적어 가맹점주에게도 매력적이나
당국 규제로 추후 세금 물까 가입 망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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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아닌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로도 간편 결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비트코인 이외의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로도 커피 구매 등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간편결제 사업인 '빗썸캐시' 서비스를 준비, 이르면 내달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빗썸 계정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객이 빗썸캐시 가맹점에서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구매자는 기존 화폐로 물건을 결제하는 것처럼 판매자에게 물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넘겨준다. 예컨대 계좌에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객이 1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면 이더리움이 시장가로 빗썸캐시로 바뀌어 판매자에게 가게 된다.

빗썸캐시는 빗썸에서 KRW 기준으로 표시되는 금액으로 원화 가치와 1대1로 연동된다. 가맹점에서 빗썸 계좌정보인 QR코드를 보여주면 간편하게 거래가 성사된다.

빗썸캐시는 현물거래로 활용 가능한 가상화폐의 범위를 넓혔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등 빗썸에 상장된 10종류의 가상화폐 모두 빗썸캐시 결제로 활용 가능하다.

빗썸캐시 서비스 개시 전에도 일상생활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가능했다. '코인맵'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 상점을 검색하면 서울 51곳, 경기도 30곳 등 전국에 128곳이 뜬다. 다만 이때 사용가능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뿐이었다.

가맹점주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보다 적은 수수료를 낸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과 가맹점주의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빗썸은 가상화폐가 교환될 때 발생하는 수수료만 주 수입원으로 삼는다"며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비스가 상용화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빗썸캐시 가맹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긴다면 기존 카드사에 위협이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는 가상화폐가 규제가 전혀 없지만 추후 가상화폐가 제도화되면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망설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가맹점을 차츰 확대해 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까지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가맹점 수를 늘려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가상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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