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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 도약기②] 규제에 몸살앓는 벤처업계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12 21:09 최종수정 : 2017-11-13 10:04

입법공백으로 기존 사업자와 갈등
기존 법에 막혀 사업 발전 어려워

[중기벤처 도약기②] 규제에 몸살앓는 벤처업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벤처업계는 입법공백과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국 벤처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를 진행하는 벤처기업 '펫미업'은 해당 입법이 없는 상태다.

'펫미업'은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몸집이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반려동물의 이동을 도와주는 신생 산업이다. 반려동물 이동과 관련된 법은 없지만 택시 등 운송업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박나라 펫미업 대표이사는 "현재 해당 산업은 입법공백 상태지만 택시 등 운송업 종사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는다"며 "해당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로 일자리를 뺏는다 위기감이 있으신것 같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관련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헬프미'도 법률 종사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헬프미'는 세금 등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처리해야 했던 법률 자문을 인공지능 기술로 빠르게 처리,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업무를 볼 수 있는 벤처기업이다.

박효연 헬프미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등 법률 종사자로부터 항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배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르고'도 명확한 법률이 없는 상태다.

'바로고'는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에게 배달원을 제공해준다.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카카오택시처럼 '바르고'에 등록된 배달원들이 '바르고'앱을 통해 온 주문을 먼저 잡으면 배달을 진행하고 수당을 받는 형태다.

바로고 관계자는 "배달대행업이라는 명확한 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벤처업계가 전통 산업으로 규정되지 않는 신생 산업이다보니 명확한 법이 없어 예상하지 못한 사고 등에 대처하지 못하는 위험성도 높다.

뿐만 아니라 규제로 성장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P2P금융업은 투자한도 제한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투자한도 제한으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펀듀'는 무리하게 단기간으로 상품을 설정하다 연체율이 90%에 다달으며 비상이 걸린 상태다. '펀듀'는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에서도 제명된 상태다.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한도 제한으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12월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관련 업종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과 충돌하고 있어 기술이 갖춰져 있어도 해당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벨트를 개발하는 웰트의 박성지 대표는 "해당 벨트로 건강상태를 측정해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까지 조언이 가능하다 해당 조언을 했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야놀자'는 일반인이 본인의 집을 숙박으로 쓰기 불가능한 반면,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서 해당 업종을 진행하면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벤처업계에서는 기존 산업 분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새로운 산업 영역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맞지 않아서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기존 산업 분류는 몇십년 전에 만들어진 분류"라며 "현실과 맞지 않고 산업 간 융합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결정되면 벤처업계 규제 완화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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