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안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인하 실적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금감원을 중심으로 24% 초과 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편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등 부작용 우려를 감안,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를 감안하여 범부처 차원의 단속‧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아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