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7년 8월말 기준 29개 신용정보사의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종사자 1만4103명 중 특수고용직인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6660명으로 전체의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3353명으로 23%였다.
제윤경 의원은 “신용정보사 주업무인 채권추심이 정규직이 아닌 대부분 특수고용직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자들의 부실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아 대신 추심하는 곳이다. 신용정보법 제27조에 따라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혹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다.
제 의원은 신용정보업체가 비용절감을 위해 채권추심인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법과 달리 업무과정 지시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채권추심원이 비정규직이지만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위임직 추심원들의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1년 이상 재직자이며, 78% 이상이 회사와 1번 이상 재계약한 추심인이다.
제윤경 의원은 “신용정보법상 위임직 추심인에게 추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신용정보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목적”이라며 “신용정보사의 주업무를 맡고 있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추심원들을 전부 정규직화하고, 위임직 추심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