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 21일부터 카드 가맹점은 등록단말기 의무 시행, 미설치 가맹점은 과태료, 밴사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각 가맹점이 기한까지 반드시 등록단말기로 교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점주는 올해 안에 거래하는 밴사 또는 밴대리점에 등록단말기 해당 여부를 문의하고 미등록단말기는 등록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2015년 7월 기준 영세가맹점은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법인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밴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7월 기준 등록단말기 설치율은 63% 수준이다.
밴사별로는 23개 밴사 중 17개사가 단말기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20만대 이상 단말기를 관리하고 있는 KIS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정보통신 등의 밴사는 전체 단말기 중 평균 63.1% 등록단말기를 설치했다. 10만대 이상 20만대 미만 관리 밴사는 평균 59.4%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1만대 이상 10만대 미만 관리 밴사는 81.5% 1만대 미만 관리 밴사는 100% 평균 설치율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등록단말기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