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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장 침체·주택법 개정’ 이중고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22 15:20 최종수정 : 2017-08-23 16:01

8.2 부동산 대책 따른 주택 거래 둔화 우려 ↑
9월 개정 주택법 시행령 등 분양일 고민 가중

△ 자료=국토교통부.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이중고에 빠졌다. ‘8.2 부동산 대책(이하 8.2 대책)’에 따른 주택 거래 둔화로 관망세를 유지할 지, 다음달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따라 분양 일정을 앞당길 지 고심하고 있다.

◇ 삼성물산·GS건설,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신반포 센트럴자이 일정 미뤄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오는 25일 오픈 예정됐던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2296가구)’ 견본주택 개관을 다음달로 미뤘다. 조합과 협의 지연 문제로 연기됐다.

GS건설도 이달 말 실시하려했던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신반포 6차, 757가구)’의 분양을 다음달로 미뤘다. GS건설은 분양가 산정 등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과 GS건설이 8.2 대책에 따른 주택 거래 둔화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연기한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는 분양가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사들은 8.2 대책에 의한 주택 거래 둔화를 우려해 재건축 조합에게 분양가 하향을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다. 분양일정에 대한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간 생각도 다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주택시장 둔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은 재건축 조합에게 분양가를 낮추자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조합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일정도 시장 관망을 통해 미루길 원하는 건설사와 달리 재건축 조합을 빨리 진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9월 주택법·도시법 시행령 개정, 금융규제 강화 눈앞

9월 개정을 앞둔 주택법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법) 시행령’, 금융당국이 다음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 5개년 대책’ 등도 건설사는 부담이다. 가계부채 5개년 대책 발표에 앞서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3일부터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춘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도시법 시행령 개정)’, 금융규제 강화(가계부책 5개년 대책)로 수도권 주택시장 둔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정부 정책 발효 전에 투기과열지구 분양 일정을 앞당겨야 하지만 금융규제 강화로 실소유자들의 주택 금융 문턱이 높아져 시장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된다면 주택시장에서 거래 불확실성은 당연히 높아진다”며 “정부 정책을 보면 분양일정을 앞당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장 둔화가 예상돼 건설사들의 고민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23일부터 ‘8.2 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LTV·DTI를 각각 40%로 강화시킨 감독규정 개정을 시행한다”며 “그러나 다음달 초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적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 대책 5개년 계획’이 발표된다면 주택 시장 둔화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실소유자들의 주택 자금 마련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설사들은 향후 주택공급에 대해서 관망세로 갈지, 시기를 앞당길지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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