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5일 2020년말까지 자본확충이 어려운 보험사들에게 경영개선 협약을 통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을 대비하며 보험회사들의 책임준비금을 원가로 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증가한다. 부채, 즉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시가 평가 방식이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은 미래 이익의 일종인 계약서비스마진, 위험조정,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할인율,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해 기대 현금흐름을 산출하는 미래현금흐름 등 총 4종류로 세분화해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한다. 그만큼 보험사들의 회계상 자본이 줄고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LAT제도는 이에 따라 사전에 보험부채를 시가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 보험회사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같은 제도가 당장 시행될 경우 부실화 우려가 있는 보험사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LAT제도를 투트랙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력이 있는 보험사는 단계적 책임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큰 보험사에게는 경영개선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
1년이 지나도 보험사가 경영개선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부족액을 추가적립해야 한다.
IFRS17 도입에 발맞춰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RBC제도를 대체할 신지급여력제도도 준비 중이다. 현재 23개 생보사와 15개 손보사가 신지급여력제도 필드테스트를 진행해 이번주 보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신지급여력제도의 실제 도입을 위한 초안을 만들고 각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