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두 사람은 세 차례의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다만 임 전 고문이 사전 요구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월 1회, 1박 2일 동안 자녀를 만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4년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1심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주어졌으나 임 전 고문은 이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임 전 고문은 수원지법에 “1심 이혼 소송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한 무효 판결”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원심이 파기됐다. 이에 따라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며 두 사람은 1심부터 다시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