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은 16.4%로 2001년(16.8%) 이후 두 번째로 높으며 인상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폭을 두고 내홍을 빚어왔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54.6%(3530원) 오른 시간당 1만원을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2.4%(155원) 인상된 6625원을 주장해왔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안(7530원)과 사용자위원안(7300원)이 표결에 붙여진 결과, 27표 중 15표로 노동계가 제출한 7530원안이 의결됐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반발했으며,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다”며 “양극화 해소, 중소영세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액에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 측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며 “금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에 첫 발을 떼게 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 연속 평균 15.6%의 인상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