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중앙회는 재난취약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신협재난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재난배상책임공제’는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에 따라 출시된 상품이다.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 및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1층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여객터미널, 15층 이하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경마장,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등 총 19개 시설이다.
보험 가입의무자는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는 관리자가 해당된다.
신협재난배상책임공제 보상한도는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사고로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후유장애는 최고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상은 최고 30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등급별로 적용된다. 재산상의 손해는 사고 1건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진삼수 신협중앙회 손해공제인수팀장은 이번 ‘신협재난배상책임공제’출시에 대해 “그동안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으로 시설운영 및 관리자인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놓여있었다”며 “신협재난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안전판이 되었다 ”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