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싶으나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증언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이 자신의 진술조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이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유죄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진술하고 자백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진정성립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삼성 임원들의 증언 거부에 대해 ‘무책임한 행위’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6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증언 거부를 시작으로 증인으로 소환된 삼성 임원들이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삼성 임원들이 증언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증언 거부는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